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달리한 부모의 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수에서 차감하여 1세대 4주택 취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130
요지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쟁점판결문 또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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