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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①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관행이 없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빌트인 가구 등의 취득비용이 아닌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284

요지

①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빌트인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였던 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경우 빌트인시설 그 자체의 취득비용은 건축물의 일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직접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설치비용도 건축물의 간접비용으로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③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납부세목의 특성상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납세자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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