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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쟁점판결상 매매예약계약금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302

요지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쟁점판결문 또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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