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4. 결정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52
요지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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