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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9.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13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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