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3. 결정
청구인 세대 소유의 주택 수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75
요지
「민법」제836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 신청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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