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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13. 결정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33

요지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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