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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3.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597

요지

단순히 취득세 등의 신고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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