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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13. 결정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oo법인의 서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

조심2020지3328

요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ㅇㅇ건설의 서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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