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15. `A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여 2025. 1. 2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격 심사 결과 청구인의 총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 4. 3. 청구인에게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통보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청구인의 청약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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