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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579

요지

①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위치, 지형, 형질 등을 고려해 볼 때, 취득 전부터 ‘전’으로의 지목 변경을 통한 개간이 어려울 수 있고, ‘자연경관 보호 등’의 사유로 개간 신청 시 불허가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3차례에 걸쳐 같은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허가가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정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추후 이루어질 개간 허가 등을 아무런 심사기준 등에 의한 검토 없이 처리하겠다는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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