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9. 결정

이 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78

요지

이 건 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