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9. 결정
이 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78
요지
이 건 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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