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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9. 결정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종전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66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종전 토지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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