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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9. 결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29

요지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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