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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공사업편입토지제외청구

요지

사 건 00-03852 공공사업편입토지제외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면 ○○리 107번지 피청구인 서울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 5. 7. 피청구인이 파평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자, 2000. 6.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를 제외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전 서울에서 이농하여 2,500여평의 땅을 구입하여 네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 왔는 바, 1974년도에는 군작전상 청구인 소유 토지인 경기도 ○○시 ○○면 ○○리 107번지 땅 가운데로 철조망이 쳐졌고, 1975년도에는 강에 석벽을 쌓느라 옥토를 밀어내어 2년 가량 농사를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며, 청석과 자갈로 뒤덮힌 땅을 자비를 들여 복토를 하여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후 1994년 36번국도가 생기면서 2,000여평의 땅을 수용당하였으며, 그당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잔여지를 수용해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이 무시당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게는 이 곳이 제2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특용작물이나 재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올려 어렵게 군의 동의도 얻어 내어 버섯재배를 하였고, 1996년 홍수로 반파되어 2~3m 복토를 하여 재축하였으나 1999년도 홍수 때에도 반파가 되어 다시 이번에는 군 동의를 다시 얻어 내어 5m 높이로 농산물 창고로 올려지었다. 청구인은 내 집 한칸 없이 비닐하우스생활을 하면서까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 망연자실함과 30년간의 고생이 정말 억울하므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파평제 개수공사에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나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의 행위가 아닌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하천법 제27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감정평가의뢰,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손실보상협의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14. 피청구인은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계획을 고시하였는 바, 하천공사의 명칭은 “파평제 개수공사”이고, 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이며, 위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시 ○○면 ○○리 107-17 전 340㎡ 2) 경기도 ○○시 ○○면 ○○리 108-18 전 1,305㎡ 3) 경기도 ○○시 ○○면 ○○리 108-26 전 103㎡ (나) 2000. 4. 3. 및 2000. 5. 7. 피청구인은 파평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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