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9. 결정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808
요지
청구인은 2018.7.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19.7.2.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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