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9. 9. 결정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50
요지
감정평가수수료,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금융비용은 구체적인 비용내역(현금청산비용, 공원조성비, 에코브릿지 용역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8.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사업비금융비용에 대하여 당해 비용이 현금청산 등에 소요된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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