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9. 결정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560
요지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해당 임대차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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