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9. 9. 결정
이 건 면허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폐업되었으므로 정기분 면허세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356
요지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보건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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