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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9. 결정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50

요지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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