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9.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682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로부터 이 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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