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9. 9.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400
요지
청구법인은 000이 종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체와 업종이 다른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영위하고자 공장(제조업) 2개동을 약 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였고, 식품제조업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장치 등 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등 단순히 종전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기업과, 토지정보과)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설립으로 인정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개발부담금을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 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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