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8. 결정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559
요지
2014.1.1. 개정전 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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