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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9.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571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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