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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8. 결정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자료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인 이 건 주택을 증여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32

요지

청구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건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000에게 증여하였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제3호는 청구인 등이 이 건 주택을 증여(2020.7.14.)한 후인 2020.8.18.부터 시행되어 이 건 주택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자료에서도 적용시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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