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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8. 결정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용 오피스텔을 신탁 등기한 것에 대하여 임대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66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5~6개월간 임대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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