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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8.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83

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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