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9.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75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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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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