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7. 결정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본래 청구인의 재산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으로 인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재외국민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86
요지
2018.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재외국민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상속인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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