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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불가 및 명도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2가 피청구인과 체결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청구인 2의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하였고, 2020. 1. 28. 청구인 2에게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퇴거유예기간이 2020. 4. 30.이며, 퇴거유예기간 1개월 전까지 자진 명도하라는 내용을 청구인 2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청구인이 2020. 1. 28.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 1은 이 사건 통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1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인 2도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 2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2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뿐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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