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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9.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268

요지

처분청이 2020.3.2. 이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더 이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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