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9. 6. 결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수수료를 산정할 때 모수를 2,800억원(대출약정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59
요지
①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쟁점②수수료 전부를 쟁점①토지 취득과 관련한 금융자문수수료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쟁점①수수료를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포함하게 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 중 0000원과 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하나은행 등과 PF대출 약정금액을 2,800억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11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800억원을 모수로 하여 수수료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수수료 중 쟁점②토지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모수를 2,800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1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 등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OOO원과 OOO원 중 OOO원과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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