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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6. 결정

쟁점토지의 공공시설 부분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76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공공시설의 처분청 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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