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3. 결정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865
요지
2019년도에 비하여 2020년도에 재산세 등 부과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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