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3. 결정
①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신탁보수(쟁점1금액)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쟁점2금액)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위탁자가 지급한 신탁보수 중 이 건 판관비율(20.91%)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11
요지
① 쟁점1금액은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건설자금을 조달한 후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2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② 이 건 판관비율은 청구법인이 신탁 등의 목적 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 중 이 건 판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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