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조모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22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과 충청북도 음성금 금왕읍 무극리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추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주택의 취득세율(1,000분의 10)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지방세법」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000분의 40)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 신고 당시 처분청이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4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