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2. 결정
① 신탁해지 이후에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되었는데, 청산당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57
요지
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12.13.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에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②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의무가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해산 및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탁자와 관련된 사항일 뿐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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