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81
요지
청구인은 2019.12.1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지방세법」상 그 취득일은 2019.12.18.이 되는 것이며, 이날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를 적용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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