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2. 결정
①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50
요지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사유는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경정청구 사유로서 당초 경정청구거부처분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사유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심판청구사유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기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