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합병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환승센터부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948
요지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이미 이 건 토지를 00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동사업자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000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합병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