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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쟁점임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323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나타나는 임산물 중 식용이 불가능한 것도 보이고 경작에 의하여 재배되는 식물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체계적인 영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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