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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362

요지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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