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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공조직의 어린이집 폐지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모두 폐지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거부되거나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이것은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비춰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모두 폐지하고 공직자 자녀들을 사립어린이집으로 보내서 일반국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직자들의 자녀들만 다니는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따로 운영함에 따라 사립어린이집의 각종 폐단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사립어린이집의 폐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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