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5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음(조심 2016지1017, 2016.11.28.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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