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50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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