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9.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02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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