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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97

요지

현행 「지방세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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