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2.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372
요지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 규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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