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586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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