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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대로 @@@ 소재의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7. 3. ○○◆◆◆◆◆◆아파트 인근의 A도 ○○시 ●●동 ***번지를 사업위치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사업명: ○○●● A행복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여 고시(A도고시 제2019-***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주택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 A행복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 주민동의서와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시는 2019. 5.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열람ㆍ공고를 두 개의 일간신문(◎◎일보, ◍◍◍경제),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으나, 이는 주민의견청취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주민안전, 조망권 등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1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내용이나, ○○●● A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 사업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ㆍ공고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도록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어떠한 사유로 악화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남향 배치로서 주요 조망 요소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는 반대방향이므로 조망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조망권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을 이행한 후 ○○◈◈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6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도보 제****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항의서한, 항의서한에 대한 ○○시의 회신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요청 문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송부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보고서, ○○◆◆◆◆◆◆아파트 배치도, A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8. 23. ○○시, A도, A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환경악화 및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제출하였다. 나. ○○시는 2017. 9. 11. ○○◆◆◆◆◆◆아파트 입주자 396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중략) □ 회신내용 ○ 현재 A도시공사에서는 우리시 ●●동 ***번지에 공영주차장과 ▤▤하우스(행복주택)를 복합개발 하여 일정기간(40년) 사용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하우스는 청년계층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게 될 공공임대주택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에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하우스 건립 시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략) 다. A도시공사 사장은 2018. 8. 28. A도지사(공동주택과장)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29. ○○시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부서에게 위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였다. 라. ○○시는 2019. 5. 2.~2019. 5. 16. 14일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하였고,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송부하였다. - 다 음 - (중략) 2. ○○●● A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우리시에서 실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지구) 결정(변경)(안) 열람ㆍ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5. 2.~2019. 5. 16.(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 다. 공고방법 : 일간신문 2회(◍◍◍경제, ◎◎일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열람자 : 총71명(인터넷열람 71명), 의견제출 없음. (생략) 마. 피청구인은 2019. 7. 3. 이 사건 처분을 A도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A도 고시 제20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A행복주택) A도 ○○시 ●●동 ***번지 상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8. A 도 지 사 1. 사 업 명 : ○○●● A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A도시공사 외 2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민간참여사업자 : ○○산업㈜, ㈜○○산업개발 3. 사 업 개 요 가. 사업위치 : A도 ○○시 ●●동 ***번지 나. 사업기간 : 2018. 08. ~ 2021. 10. (이하 생략) 바. 피청구인은 2019. 7. 3. A도보 제****호에 이 사건 처분을 고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고시일자가 2019. 7. 3.로 기재된 점을 제외하고 A도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재한 내용과 같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61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 이에 관한 사항을 관보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9. 7. 3. A도보 제****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인 2019. 7. 8.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데 반해 청구인은 2019. 7. 8.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20. 2. 2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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